1.정보 요약 - 신청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융자 최대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급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대상주택도 전세금 7억 이하면 되고 소득 기준도 높은 편이고 괜찮죠?
여기서 이자지원이 얼마나 되냐가 궁금하실텐데 그 정보도 위에 사이트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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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5%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입니다.
대출 받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4년 뒤에 아이가 없으면 바로 대출 중단인가요? 등등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의문점이 많으실텐데 사이트에 정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가 들었던 의문은 아래와 같은데 이것도 대략 요약해 드릴게요
3. 의문점 3-1. 대출 받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 2년까지는 대출 유지 가능, 2년 후에 기한 연장 시 이자지원 중단
3-2. 4년 뒤에 아이가 없으면 바로 대출 중단인가요? - 2년 + 2년 대출 이용 가능, 이후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3-3. 연 소득 기준은 뭘로 잡나요? 성과급 같은것도 포함되는지? - 계속 직장을 다닌 상태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성과급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직장을 옮긴지 1년 미만이여서 갑근세 증명원을 냈습니다. 갑근세 증명원에는 매달 받은 월급이 찍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에 성과급이 나오다 보니 그 전에는 갑근세 증명원에 성과급이 나오지 않아요!!
3-4. 변동 금리인건가요? - 네, 매달 금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자체가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평균이다 보니 이번달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엄청 오르지는 않아요, 6개월 평균이니까요
3-5. 대출 받을때 예비부부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지? - 무조건 같이 가야됩니다! 각각 서류 작성할게 있어요
3-6. 대출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기간까지는 이자지원이 되며, 대출기간 종료 후 기한 연장시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구입한 주택의 조건에 따라 전세대출 즉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전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3-7. 임대인의 대출 동의가 필요한지? - 필수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대출을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은행에서 잘 받아준대요! 사전에 동의 받고, 계약서에도 작성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만에 결과가 나오는지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할게요~~!